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5. 판정 2011부해36

판정요지

1.

이 사건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근로조건 변경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조건 변경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주식거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인터넷 모뎀을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0.11.4. 이전인 같은 달 2일에 이미 철거한 점, 주간근무를 할 경우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중요한 주식거래를 주유소에서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계속 근무할 이유가 없어 주간근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숙소에서 개인사물 일체를 정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주간근무로의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그만 둘 의사를 가지고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