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7. 판정 2011부해365

판정요지

1.

단위 농협에 지소장인 근로자가 거래 관계자의 부탁으로 대출 원리금 1억2천여 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고소에 따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중이어서 그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하선급금 부당지급 및 판매품 재고관리 소홀, 한우생축장 부당 운영 등에 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감은 나머지 비위행위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시 및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통보되지 아니하거나 심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출 원리금의 임의 출금 등에 따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법원 경매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손해액을 배당받은 점, 나머지 여러 가지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