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7. 판정 2011부해36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가해자로부터 본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난 후 사용자에게 교통사고 발생경위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경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내용증명서로 회사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1.1.13. 오전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차량 뒤 범퍼 수리비로 3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상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차량수리비용만으로 교통사고 사건을 종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소급하여 2011.1.15.자로 상실신고 하고 2011.1.26.에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011.1.14.자로 소급하여 종료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교통사고와 관련 가해운전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상의 없이 사고처리를 별도로 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