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상해와 동료 직원 및 임대업체 직원의 차량 손괴 범죄 혐의로 2011.1.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과 징역4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동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독립기념관 복무규정 제4조의 “성실의무” 및 제5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직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직원 이○섭이 병역법(공익요원 관리)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나자 당연퇴직 처분하였다가 이○섭의 이의신청으로 상급법원 형 확정판결시까지 당연퇴직 처분을 유보하고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위 폭행 및 차량손괴 건에 대해 1심 법원 판결 외에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징계 혐의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