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를 해임시킬 의도로 부하직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교사하고, 허위사실 등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에게 도덕적으로 상처를 가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애사심과 정의감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가톨릭신문사 사규 제1편 근무규정 제3조와 제3편 제23조에서 규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며, 2010.9.16.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사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