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7. 판정 2011부해382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공사가 준공될 경우 관행적으로 해당 현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본사 또는 새로운 공사현장으로 전보발령을 하여 왔으며,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순환배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임금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본인과 전보발령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