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5. 판정 2011부해385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1.2.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2011.3.3.과 같은 달 16일에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