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13. 판정 2011부해38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2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2가 이사로서 단체교섭 회의록에 사용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2를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권유한 사직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명칭과 관계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 경영진이 행한 불법행위에 협조한 비위사실 등의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2조(징계절차), 제73조(징계위원회 개최)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어서 동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