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4. 판정 2011부해394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부친명의로 협력업체인 ○○특수렉카에 500만 원을 투자하여 월 50만원을 3개월간에 걸쳐 수령한 점, 협력업체인 □□특송에 2500만원을 투자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거래처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사 수감과정에서 감사담당 직원을 검찰 등 관련기관에 고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보아 ‘감사업무 방해’의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2.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직원으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투자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일반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자신의 비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투자한 점, 감사담당 직원을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