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 동안 현금시재가 약 2억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도 매일 현금정산일지와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것처럼 결재를 받고, 부족 사실을 약 1년여 동안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정황으로 보아 횡령을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매분기 실시한 자체감사에서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 정사책임 업무와 자동화기기 출납업무의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업무를 겸직토록 업무분장한 점, 실무책임자인 전무는 월 2회 이상 불시에 자동화기기를 포함한 시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횡령을 방치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징계양정 과다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