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특별한 전형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촉계약서에는 계약해촉에 관한 규정만을 두어 회사가 정한 설계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설계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코칭매니저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코칭매니저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도 보험설계사로의 영업이 가능하고 또한 추가 위탁계약이 해지되어도 보험설계사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칭매니저로 신인설계사 교육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탁업무 완성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식직원과는 달리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위 제반사항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