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7.17. 생)는 관리규정 14조의 정년 조항을 적용받아 2010.7.31.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나 전임대표자 회의(제351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기간(2009.9.12. ~ 2010.9.11.)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동 기간 까지 근무한 것으로, 입사 후 세 번의 근로계약을 갱신 해 왔다 할지라도 정년이 이미 도과된 2010년 9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갱신기대권도 없다 하겠다. 아울러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 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