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4. 판정 2011부해40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2.6.부터 무단결근하였다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라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등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2011.1.7.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재를 하지 아니한 점,위 구제신청을 하기 전이나 2010.12.30. 이 사건 근로자가 울산고용센터에서 상담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취한 조치 중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12.3. 이 사건 근로자와 사직권고 내지 해고를 협의하기 전인 2010.11.22. 울산고용센터에 영양사 2명을 구인요청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2.3.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