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6. 판정 2011부해409

판정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발령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부서가 축소되거나 개폐된 사실이 없고,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어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이루어진 시기 및 내용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상당하다고 보여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