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조합원에 대한 폭행사건, 퇴직위로금 부당공제, 단체협약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 및 행정관청에 수차례 진정, ‘제주항운노조 민주화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기자회견과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여 파벌을 조성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충분하다.
위 일련의 행위가 개인감정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를 이유로 제명 및 무기정권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규약에 따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