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8.1.2.부터 2010.12.31.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왔으나,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차례에 걸친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그로 인한 근로관계는 2010.12.31.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02.9.부터 2007.12.31.까지 2개월 내지 11개월 등의 단위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근로기간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점, 2008.1.2.부터 2010.12.31.까지 기간 동안 각 1년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명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공개 채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재계약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시 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앙도서관이 아닌 성포도서관에 응시하여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