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14. 판정 2011부해423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직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집회 및 피켓팅 선전전을 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점, 2010.12.1. 대표이사의 차량 출문을 방해하고 차량 보닛 및 유리창을 가격한 점 등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 2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점, 정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를 비방하는 집회 및 피켓선전에 참석하여 비위행위를 한 점,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로 의결한 후에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2.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2010.6.7. 임시총회에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를 해산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적법한 노동조합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상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