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격려금 지급이라는 음성적 관행에 의해 발생한 부하직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신의 사욕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면에서 이 사건 사용자도 그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있고 문제가 된 금액이 크지 않으며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그 간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징계감경 사유의 적용대상자라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