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30. 판정 2011부해44

판정요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운송수입금의 미납, 회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의 반복적인 폭행 및 폭언,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이 사건 사용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장의 직접 전달이 어렵자,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 및 입원한 병원으로 우편발송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징계처분사항을 통지하고,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에 해고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점으로 볼 때, 우편으로 발송된 징계처분장이 반송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