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계약서 및 상공회직원 관리규칙은 평가결과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파견근로에서 기간제로 전환된 후 근무성적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고, 유사한 근로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무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약갱신, 즉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
2.
평가의 연속성과 비교성을 보장하고 적용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결과가 반영되었어야 할 것이고, ‘상공회직원 관리규칙’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별도로 작성된 ‘상공회직원 재계약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 ‘상공회직원 재계약 기준’이 공지되었다거나 평가결과가 공개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근무평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였기에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