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6. 판정 2011부해44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0.2.1. 두바이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지사의 재경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업체인 알 가디르에 349,040디람(한화 약 105백만원)의 채무를 당시 중고가 700,000디람(약 210백만원)인 모터 그레이더로 현물 변제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단순히 중고가로 추산하더라도 모터 그레이더의 매각으로 100백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터 그레이더의 매각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은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