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1, 2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2010.3.31. 사내이사로 중임하고 같은 해 5.13. 모두 사임할 때까지 총 25회의 이사회의결에 참여하였다고 이사회의사록에 날인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등기이사로서의 지위와 명칭이 단지 형식적이었다기보다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 지위에 해당되어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3에 대하여 “소송 및 가압류 신청으로 회사에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해고한다”라고 해고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된 민사소송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골프장을 완공하는 등 회사에 이바지한 대가로 성공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이 사건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