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5. 판정 2011부해450

판정요지

시외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 행위는 설사 어느 정도 묵인되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