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1. 판정 2011부해452

판정요지

1.

이 사건 해고통지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동 해고통지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해고처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인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11.3.17. 이 사건 사용자와 성과급과 관련하여 다툰 후에 연구소 열쇠를 반납하고 사무실을 나간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1.3.23.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8일에서야 초심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시점부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묵시적 인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합의 해지되어 종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