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신청 외 ○○○ 관리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미기재 된 것을 발견하고 2011.1.25. 순찰 시 이 사건 근로자를 만나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1.1.1.부터 2011.3.31.까지 시용기간임을 설명한 후 이를 기재하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0.12.8.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해달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여 시용기간을 기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초심심문회의 시 신청 외 ○○○ 관리부장이 촉탁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은 시용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경비반장의 비리를 제보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조사 결과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다시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자택으로 가명의 편지를 보냈으나 재조사 결과 비리가 밝혀지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편지에 ‘만약 흐지부지하게 처리한다면 대한○○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 사실을 올리겠다.’고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