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해고 되었다가 복직된 후 대기발령 상태를 거쳐 해고되기 전과 다른 현장으로 전보된 사정이 있는바, 복직(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을 비교했을 때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점, 업무내용이 다소 다르나 미화원이라는 직책에 변동이 없는 점, 근무 장소가 지하철역으로 1구간 떨어진 곳으로 전보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켰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전보에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달리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에 있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