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녹화영상물을 열람 및 촬영, 복사하여 반출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녹화영상물이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절연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에도 9개월 전 감전사고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행위 등에 대해 거짓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점 및 과거의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결코 과도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