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4. 15. 판정 2011부해46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전 총장과 교원,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제시한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은 직원복무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을 내용을 보면 학교의 직원으로서는 하여서는 아니 될 욕설, 비방 등과 같은 내용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전총장과 관련 교직원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켜 이를 해하려는 감정적 의도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육목적과 사업의 성격, 이 사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시기를 처분통지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역시 징계해고사실을 학교 내에 공지하면서 해고시기를 처분통지일로 기재하는 등 당사자간에 해고날짜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처분통지서를 해고통지서로 갈음한 것이 관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