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7.1.11. 입사 이후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 교통사고의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특히 2011.1.18. 신호위반 추돌사고로 총7,872,340원에 이르는 손해를 야기한 점, 또한 징계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