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비진의로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 이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다는 사실 등으로 판단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