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들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경찰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달리 근로계약서 위조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점, 재계약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