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0.1.1. 이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한 점, 4대 보험을 2010.12.까지 유지해 온 점, 매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점, 2010년분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2.2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당시 이미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