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22. 판정 2011부해48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각장애 2급으로서 지적수준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3회 표창을 수여받는 등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같은 사유로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공공용봉투를 ○○식당에 제공한 것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쓸 것이고 그로 인해 도로변이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했던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공한 공공용봉투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사실상 이 사건 사용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는 하나 신체적, 지적장애가 있는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의 배려가 전혀 없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는 하되,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