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8. 판정 2011부해491

판정요지

징계해고 처분 당시 신설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전 통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관리 부적절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명령 불복종, 직권남용, 회사명예 실추의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