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22. 판정 2011부해49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3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2개월이 채 못 되는 기간이 부여되어 근무평정을 할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표 및 그와 관련된 평가보고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정도, 업무수행에 대한 차질 여부 등을 알 수가 없어 근무성적평가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해지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