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31. 판정 2011부해5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산하 보험모집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8조(징계사유) 제2호 및 제5호와 인사규정 제64조(금전거래 및 보증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 간 금전거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직원간의 금전거래’는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는 바, 이 사건 근로자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기업질서를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오히려 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산하 보험모집인의 금원을 차용한 비위행위는 그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등 여러 정황 상 이 사건 징계면직(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절차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