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면 모두 작성하는 업무계획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불이행 사유를 묻는 전화 등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팀 내에서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수를 반복하여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등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없어 2006년, 2007년에 이어 2009년에도 성과평가에서도 가장 하위등급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상사의 지시거부 및 근무태만’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한다.
2.
업무계획서 제출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점, 업무능력 부족보다는 근로의욕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종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무단결근과 근태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상사의 전화, 메시지, 메일 등에도 응하지 않아 근무태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2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