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8. 판정 2011부해501

판정요지

1차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중앙회의 종합검사결과 지적받은 조합원의 대출 건과 관련한 ‘담보대출취급부적’이며, 비록 1차 징계처분 당시에는 조합원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에는 대출금이 확정적으로 손실처리 되었다는 차이는 있으나, 1차 징계처분 당시에도 대출금이 손실 처리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혐의 사실은 동일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1차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의해 2010.4.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화해됨으로써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