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8. 판정 2011부해505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광업소의 협력업체로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원청업체와 1년 단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구역이 변경되면 전년도에 작업하였던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작업장 단위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0년도에 △△구역에 소속되었던 이 사건 근로자는 2011년도에 □□구역을 새로이 낙찰받은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1년 단위의 기간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1년도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과 동시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