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6. 판정 2011부해51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비상임 교향악단 단원 등으로 활동한 점, 기본급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징계규정이 없는 점, 외부 공연 계약 시 이 사건 교향악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분배하고 있는 점, 교향악단 단원 이외에 학교강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