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6. 판정 2011부해522

판정요지

사건발생 당시 정황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 1, 2가 대표이사가 있는 것을 보았거나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있었음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 3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 1, 2의 비위행위가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미리 정한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의 발생 시기 및 과거 징계전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형 재량권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비위행위 내용, 징계처분의 시기 등에 비추어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