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감사실과 협의 없이 특허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점, 환경부에서 작성한 의견서에서 사전협의 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한다.
2.
환경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하였으나 경징계인 감봉1월로 감경 처분한 점, 시공사의 시공거부 등 일부 문제점을 야기한 점, 협약체결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를 전임자와 비교, 징계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3.
인사위원회가 2일에 걸쳐 개최되었을 뿐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나 변경 없이 징계위원회가 속개되어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있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