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던 근로자 8명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복직시킨 뒤 영업팀 폐지로 인하여 다른 직종으로 인사명령을 하자 당해 근로자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켓 시위를 전개하며 2개월 이상 업무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업무거부의 경위 및 동기, 다른 징계사유가 있음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대하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