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12.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기저귀 구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에 기저귀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기저귀 납품대금을 이 사건 근로자의 지인을 통하여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2011.1.12. 전화제보로 인한 증평군청의 조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돌려받은 기저귀 대금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1.1.15. 이 사건 근로자는 기저귀대금과 관련된 민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1.1.17. 담당직원에게 사직서를 즉시 수리토록 지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