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31. 판정 2011부해53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이 사건 공사의 인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의원·정당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이 사건 공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거가중처분 한 점, 개전의 정, 근무평정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징계 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