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31. 판정 2011부해53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2.15.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제출 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제출 시까지 사용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에게 퇴직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3개월 간 무보직 교육발령을 받고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송별식에 참석하여 퇴직 후의 포부를 밝히는 등 이 사건 퇴직이 자신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한 것임을 추정케 하는 언행 등을 하였으며 관련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손해보험담당 본부장의 자격으로 참석하거나 발언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 전 이미 퇴직을 공식화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고 볼 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수령하였고 이 사건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2011년 8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행태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사직이 비진의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