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16. 판정 2011부해55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서울 본사 영업팀 특수영업파트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해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매조직의 전면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새로 영입한 상사의 업무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마찰을 빚었고, 이러한 행위는 구매조직의 전면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려 했던 회사의 경영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구매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울본사 내 영업마케팅부서의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해 업무상 갈등과 마찰을 빚었던 점 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를 구매조직에 잔류시키거나 서울 본사에 근무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 전후의 근로조건을 비교했을 때 비록 근무 장소의 변동은 있으나 임금수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별다른 변동이 없고, 기숙사, 통근버스 등이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전보를 위한 이 사건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과정에 있어 다소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