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그 치료를 위하여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추가로 병가를 승인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부상을 입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기간 휴가를 허용할 경우 정신질환 입소자에 대한 정상적인 간호서비스가 어려워져 정신질환자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업장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점, 해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병가원에 첨부된 의사소견서와 의사진단서를 보면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점, 2011.3.2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만나 2011년 4월부터 출근의사가 있으면 신규 정신보건간호사 채용확정이전에 연락을 주어 출근의사를 밝혀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행위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