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골드 인레이치료 중 접합용 금속(금)을 환자가 삼킨 일, 임프란트 핸드피스를 쉽게 찾지 못하여 예정된 진료를 미룬 일, 정수기 물이 흘러서 의원 바닥을 적신 일 등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그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향후 추상적으로 예견되는 손실과 그 발생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로 예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신규 입사한 직원에 대한 교육 책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
2.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