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6. 판정 2011부해56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집단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을 직접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폭행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으나 정식재판에 따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 이전에 ‘정직 4개월’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집단폭행관련 징계처분에 포함하여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물리적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집단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